청년월세지원 2024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2024년에 시행될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 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원에 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서둘러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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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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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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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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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추가 정보

2024년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기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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