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1)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기업

사업참여 신청을 고려 중인 경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 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자격 보러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일정

  • 2024년 12월: 사업운영지침 개정
  • 2024년 1월 중: 민간위탁기관 선정
  • 2024년 1월 29일부터: 사업 개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1) 지급요건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초과해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매출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입니다.

2) 새롭게 달라진 점

2023년 지원대상 청년2024년 지원대상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대학, 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4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대학, 대학원 졸업자 포함)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3) 지원한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수치의 최대 100%까지, 그 외 지역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누리집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가 승인된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사업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1-2. 사업자등록증
  • 1-3. 사업주 확인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2) 접수 문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 : http://www.work.go.kr/youthjob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소관부서 : 공정채용기반과

관련 청년 혜택 보러가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Leave a Comment